불량품 보상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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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이 발견되어
모든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품 일괄 반품이 쉽지 않아서
제품은 반품하지 않고
돈만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불량품이지만 그런대로 쓸려면 쓸 수도 있고
싼값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돈을 환불해주면 되는데
보상으로 원금을 돌려주고
소득 처리로 하는지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들이 낸다고 하더라구요.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신분증 사본 복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고객입장에서는 전액 환불 받고
제품도 불량품이지만 갖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환불처리가 이런 건지
아니면 편법이지만 문제는 없는 건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다 아는 이름 있는 회사라서 불법적인 상품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건 아닙니다.

Necromancer의 이미지

구매자는 구입할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받고,
물건이 불량이어서 환불받을때는 물건 돌려주건 말건 그냥 구매할때 들어간 돈만 받으면 끝입니다.

문제 있어서 환불했다면 환불처리한쪽(판매자)에서 매출환입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할때 정산하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낼 일 전혀 없고 신분증도 필요없습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수정하면 끝입니다.

신분증 사본 복사해달라는거 보니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려는걸로 의심되는군요.

규모가 크거나 뭐가 찝찝하다면 소보원에 문의넣어보고, 확실한 답변 원한다면 변호사 유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불법이 확실하다면 경찰서로 고고~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